판사 고발한 변환봉 “변호사들 법관 사퇴 연판장 대법원 제출할 것”

“대법원, 외부의 무수한 비판에 귀 닫아…사법정의를 위한 변호사들의 의지와 분노 보여줘야” 기사입력:2015-07-03 15:27:10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으로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문제의 변호사를 경력법관으로 임용해 논란이 뜨겁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문제의 A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법복을 입혀줘 판사가 되자마자, 변호사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하며 파장이 만만치 않다.

▲지난1일대법원에서열린법학전문대학원출신경력법관임명식(사진제공=대법원)

▲지난1일대법원에서열린법학전문대학원출신경력법관임명식(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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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법복을 입은 날 A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변환봉 변호사는 3일 “최소 1000명의 변호사들의 연서를 받아 해당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변환봉 변호사는 이번에 경력법관에 임용된 A판사와 대법원을 정조준해 “외부의 무수한 비판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사법정의를 위한 변호사들의 의지와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초동 법조단지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대한민국 법조의 심장인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에서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변환봉 변호사(법무법인 율, 사법연수원 36기)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A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보면 알기 쉽다. 변환봉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물론 이번 고발장은 사무총장이 아닌 개인 변호사 자격이다.

변환봉 변호사의 고발장에 따르면 A판사는 2012년 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그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이후 2014월 2월까지 대구고등법원 민사O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대구고법 민사O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배당된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게 됐다. 당초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한 후, 원고가 항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던 중 A씨는 2014년 2월 재판연구원에서 퇴직해 J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했는데, 2014년 3월 28일 위 사건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해 사건을 수행했다.
그리고 항소심은 2014년 7월 9일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판결문에는 A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참석했기 때문에 A변호사의 이름이 변호인으로 기재돼 있다고 변환봉 변호사는 밝혔다.

그런데 A변호사는 대법원이 2014년 하반기 진행한 단기 법조경력자(3년 이상) 법관임용절차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합격한 법조경력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을 7월 1일 진행한다고 예정돼 있었다.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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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호사회와 대한변협, 변호사법 위반 법관 임용 반대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6월 28일 “법관이 되겠다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조차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 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변호사회는 29일에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민원실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실에 관해 대법원에 임용 재검토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도 6월 29일 성명을 통해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해당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종전에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막지 못하고, 나아가 이러한 의혹이 있는 변호사를 경력법관으로 선발한 대법원의 처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대법원을 질타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풍부한 사회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보조하던 재판연구원을 특혜성으로 국선전담변호사로 선발한 뒤 다시 경력법관으로 임용시키거나, 변호사가 경력법관으로 임용 내정된 이후에도 법무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방치해 사실상 후관(後官) 예우를 조장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경력법관 임용 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사법정의의 실현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공정한 법관 선발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A변호사의 법관 임용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지난1일대법원에서열린법학전문대학원출신경력법관임명식에서대표자선서(사진제공=대법원)

▲지난1일대법원에서열린법학전문대학원출신경력법관임명식에서대표자선서(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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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6월 3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력법관으로 임용될 A변호사가 자신이 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맡았던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 수행한 사실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된다며 A변호사에 대한 법관 임용을 강행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2014년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권을 가진 법원의 존립 근거가 바로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있음을 의미한다”며 “만일 재판권능을 행사하는 법관이 신뢰를 잃는다면 단순히 그 법관 개인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의 존립 기반이 허물어져 법관과 법원 전체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은 바로 법관에게 있음은 자명하다”며 “재판에 대한 신뢰는 이를 행하는 법관 개인에 대한 전인격적인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다. 국민은 재판권능을 행사하는 법관에게 법적 지식만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인격과 도덕성까지 갖춘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변환봉 변호사 “A판사, 법관 자질과 양식이 있는지 극히 의문” 검찰에 고발

이에 변환봉 변호사가 신임법관 임명식 직후에 A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변환봉변호사

▲변환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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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며 “그리고 법조일원화는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사법 신뢰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상기시켰다.

변 변호사는 “피고발인(A판사)은 ‘취급할 개연성’만 있어도 수임제한규정에 위반함이 명백함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며 (판사)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다”며 “피고발인의 변명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없음은 물론, 법관이라는 지위가 갖는 중요성과 무게감을 고려할 때 피고발인에게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양식이 있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하고 외부의 문제제기를 무시하는 법원 역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검찰 고발에 대해 변환봉 변호사는 “법관은 어떤 직종보다 공공성과 공정성이 강조돼야 하고 도덕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남을 판단하고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관은 단순히 법률 기술자, 전문가가 아니라 고도의 공적인 직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변환봉 변호사 “천명의 변호사들 연서 받아 A판사 사퇴 촉구 성명서 제출”

이번 일을 사법정의의 문제라고 판단한 변환봉 변호사는 고발에서 그치지 않았다. A판사를 사퇴시키기 위한 2차 행동에 돌입했다.

3일 변환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페친 중 변호사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변 변호사는 “경력법관 임용과 관련해 그 동안 변협과 서울회(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어서 (서울변호사회의) 항의서한 접수, 해당 판사에 대한 고발까지 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대응을 설명했다.

그는 “법관은 그 어느 직종보다 공공성과 공정성이 강조돼야 한다”고 환기시키며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법관)임용 대상자가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임용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하며 임용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 경력법관에 임용된 A판사와 대법원을 겨냥해 변환봉 변호사는 “외부의 무수한 비판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고발에서 나아가 추가적으로 사법정의를 위한 우리 변호사들의 의지와 분노를 보여줘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변 변호사는 그러면서 “오늘부터 최소 천명의 변호사님들의 연서를 받아 해당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며 “그리고 이를 언론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슈화 해, 대법원으로 하여금 외부의 지적을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대법원이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또 다른 방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며 “잘못된 임용이 취소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변환봉 변호사는 이를 위해 성함, 생년월일, 사법연수원 및 변호사시험 기수를 메시지 등으로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물론 대법원에 제출하는 성명서에는 이름만 기재된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가 이런 글을 올린 지 얼마되지 않아 벌써부터 많은 변호사들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검찰 고발에 이어 사퇴 연서 추진까지, A판사와 대법원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게 됐다.

▲변환봉변호사가3일페이스북에올린글

▲변환봉변호사가3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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