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환봉 변호사 “방금 현직 판사, 검찰에 고발장 접수하고 왔다”

서울변호사회와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지적하며 임용 반대한 A판사 검찰에 고발 기사입력:2015-07-01 23:50:33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법원 재판연구원과 변호사 활동 경력을 갖고 ‘경력법관’에 임용돼 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입혀 주는 법복을 입고 법관 선서를 한 판사를, 변호사가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변환봉 변호사(법무법인 율, 사법연수원 36기)는 1일 오후 페이스북에 “방금 현직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왔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특히 “권위주의적인 사법이 아닌, 권위 있는 사법이 되기 위해서는 무오류성을 부인할 줄 알고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변 변호사의 일침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적이다.

변환봉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 고발장 접수는 사무총장이 아닌 변호사 개인 자격이다.

▲1일대법원에서열린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신임경력법관임명식(사진제공=대법원)
▲1일대법원에서열린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신임경력법관임명식(사진제공=대법원)


먼저 고발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본다.

변환봉 변호사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A판사는 2012년 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그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이후 2014월 2월까지 대구고등법원 민사O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대구고법 민사O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배당된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게 됐다. 당초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한 후, 원고가 항소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되던 중 A씨는 2014년 2월 재판연구원에서 퇴직해 J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했는데, 2014년 3월 28일 위 사건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해 사건을 수행했다.

그리고 위 사건은 2014년 7월 9일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판결문에는 A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참석했기 때문에 A변호사의 이름이 변호인으로 기재돼 있다고 변환봉 변호사는 밝혔다.

그런데 A변호사는 대법원이 2014년 하반기 진행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을 1일 진행한다고 예고돼 있었다.

▲1일대법원에서열린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신임경력법관임명식(사진제공=대법원)
▲1일대법원에서열린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출신신임경력법관임명식(사진제공=대법원)


◆ 서울변호사회와 대한변협, 변호사법 위반 제기하며 임용 반대 왜?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6월 28일 “법관이 되겠다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조차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 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변호사회는 29일에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민원실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실에 관해 대법원에 임용 재검토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도 6월 29일 성명을 통해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해당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종전에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막지 못하고, 나아가 이러한 의혹이 있는 변호사를 경력법관으로 선발한 대법원의 처사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대법원을 질타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풍부한 사회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보조하던 재판연구원을 특혜성으로 국선전담변호사로 선발한 뒤 다시 경력법관으로 임용시키거나, 변호사가 경력법관으로 임용 내정된 이후에도 법무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방치해 사실상 후관(後官) 예우를 조장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경력법관 임용 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사법정의의 실현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공정한 법관 선발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6월 3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력법관으로 임용될 A변호사가 자신이 법원 재판연구원 시절 맡았던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 수행한 사실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 판단된다며 A변호사에 대한 법관 임용을 강행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2014년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37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 “A판사,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양식이 있는지 극히 의문”

이에 변환봉 변호사가 임명식 직후에 A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변화봉변호사(사진=페이스북)
▲변화봉변호사(사진=페이스북)
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며 “그리고 법조일원화는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사법 신뢰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상기시켰다.

변 변호사는 “피고발인(A판사)은 ‘취급할 개연성’만 있어도 수임제한규정에 위반함이 명백함에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며 (판사)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다”며 “피고발인의 변명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없음은 물론, 법관이라는 지위가 갖는 중요성과 무게감을 고려할 때 피고발인에게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양식이 있는지 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하고 외부의 문제제기를 무시하는 법원 역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 변환봉 변호사가 A판사를 검찰에 고발한 소회?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과 관련, 변환봉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방금 현직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왔다”며 소회를 밝혔다.

변 변호사는 “오늘 (대법원에서) 경력법관 임용이 있었다”며 “임용 전부터 억지로 경력을 채우기 위해 재판연구원(로클럭)에서 퇴직한 후 자신의 집을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하고 사실상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 로펌에서 자신이 곧 판사로 임관될 거라고 하며 로펌의 용돈을 받고 그야말로 놀며 경력을 챙긴 사람 등에 대한 비난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대법원을 겨냥했다.

변환봉 변호사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판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가 되어 수행했던 변호사법위반 사례가 불거졌다”며 “이에 대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경력법관 임용을 취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다시 항의서한까지 접수했다”고 변호사단체들의 반대를 전했다.

변 변호사는 “그러나 이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은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임용취소에 이를 정도의 하자는 아니므로 임용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관은 어떤 직종보다 공공성과 공정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도덕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남을 판단하고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관은 단순히 법률 기술자, 전문가가 아니라 고도의 공적인 직종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변환봉 변호사는 “(법원) 외부에서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불구하고, 그 법관은 오늘 법관으로 임용됐다”며 “그 법관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변 변호사는 “이미 같은 사안으로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한 김OO 변호사가 구속됐고, 국내 대형 로펌조차 징계신청이 되었는데, 법관이 물러날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고 버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경력법관 임용을 취소하지 않은 대법원과 사퇴하지 않은 해당 판사를 지적했다.

끝으로 변 변호사는 “권위주의적인 사법이 아닌, 권위 있는 사법이 되기 위해서는 무오류성을 부인할 줄 알고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변환봉변호사가1일오후페이스북에올린글
▲변환봉변호사가1일오후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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