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K씨와 A(여)씨는 2011년 1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2013년 7월 협의 이혼했다.
그런데 Y씨는 2014년 10월 11일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서광로 소재 원룸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에 K씨는 “A(전처)와 2013년 12월 재결합해 그 때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Y씨는 나와 A가 거주할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 준 지인으로서 나와 A의 재결합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과 성관계를 가져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했다.
반면 Y씨는 “A는 K와 일시적으로 재결합했다가 2014년 9월에는 짐을 싸서 완전히 K의 집에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2014년 10월경에는 K와 A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A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K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제주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제주지법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6월 30일 K씨가 전처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 Y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손혜정 판사는 “피고가 A와 성관계를 가진 2014년 10월 11일은 원고와 A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손 판사는 “따라서 2014년 10월 11일 원고와 A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