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다음 A씨는 B와 C에게 다가가 “나도 사진을 좀 찍어 달라”며 말을 붙이면서 “너희들 남자 고추 본 적이 있나”라고 물어보았고, 아이들이 놀라는 표정을 짓자 “고추 보여줄까”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6월 18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2015고단647)
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