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여자아이들에게 ‘고추 보여 줄까’는 성희롱 등 성적학대”

기사입력:2015-07-01 19:07:26
[로이슈=전용모 기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자 아이들에게 “남자 고추 본 적 있냐”면서 “고추 보여줄까”라고 말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2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가다가 놀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놀고 있던 B(여, 14)와 C(여, 13)을 발견하고는 차량을 놀이터 옆에 주차했다.

그런 다음 A씨는 B와 C에게 다가가 “나도 사진을 좀 찍어 달라”며 말을 붙이면서 “너희들 남자 고추 본 적이 있나”라고 물어보았고, 아이들이 놀라는 표정을 짓자 “고추 보여줄까”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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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6월 18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2015고단647)
채대원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노는 공간인 놀이터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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