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번 개선안은 법령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후보 명단공개와 의견수렴 등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의 개정 사안이고, 또한 현행 규칙으로도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토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개선방안이 기관 편의를 위해 졸속적으로 마련된 안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봤다.
둘째, “대법관후보 제청 과정상의 문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 제청대상자를 추천위에 제시하는 규정(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제1항)으로 인해 밀실추천과 불공정 의혹이 더욱 높았다”고 주장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 규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추천위의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따라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와 피천거 후보를 구분하지 않고 심사대상을 공개해 의견수렴을 받으면, 여전히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 중 7명이 법조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은 과거 위원 중에 재위촉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대표성이 왜곡되고 독점되는 경향이 있어왔다”며 “특히 이번에도 지난 박상옥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으로 책임있는 비법조 출신이 그대로 재위촉 돼 구성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직 위원 기관들의 민주적 정당성도 없다”며 “따라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의 다양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우리는 올초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수사은폐 검사 출신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경우에서 보듯이 밀실추천과 기준 없는 임명제청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는지 기억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후의 인권보루라고 하는 대법원의 대법관을 뽑는 제청절차의 투명화와 더불어 단순히 법 전문가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보호의 가치를 지향하는 인사가 제청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 참여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