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추미애 “대통령 (유승민) ‘낙선’ 발언 명백한 선거법 위반”

이재화 변호사, 조국 교수,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판정 기사입력:2015-07-01 16:10:43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원내사령탑’이라고 지목하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드시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는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조국 교수의 견해에 동의’를 표시했다.

다음날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에 대한 심판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추미애 최고위원은 단호하게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더 나아가 당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까지 했다.

▲판사출신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최고위원(사진=의원실)

▲판사출신추미애새정치민주연합최고위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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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최고위원은 “1997년 정권교체 이후 비로소 시작된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20살도 채 안됐다”며 “국회법은 대통령이 시비 거는 그런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회가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바로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에서부터 탄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최고위원은 “아직도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아있다. 가장 큰 핵심은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 여당의원 발의된 수많은 법안이 사실은 정부가 광범위한 위임의 범위를 설정한 채로 여당의원의 이름을 차명해 내놓은 법안이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수기 여당의원만 확보하면, 국회의 토론도 없이 통과되는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모습이었다”며 “행정 독재를 인정한 유신헌법의 잔재를 이제 시행령을 제대로 국회가 검토하면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하는 자그마한 견제장치를 확보했다는 것뿐이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입법독재다, 위헌이다’하는 엉터리 같은 법률 해석을 하면서 국민과 국회 사이를 이간시키고 있다”며 “그야말로 총통 같은 대통령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추 최고위원은 “국회법은 단순히 일개 법안이 아니라, 이제 20살이 채 안된 국회가 걸음마 단계에서 일어서서 민주주의 중심에 서느냐, 총통 같은 대통령의 권력에 무릎을 꿇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얼라’로 만들지 마시라. 대통령을 잘못 보필하는 개념 없는 청와대 보좌진을 향해서 ‘여러분이 얼라냐’고 했던 것처럼 자당 소속 160여명의 멀쩡한 한명 한명 헌법기관을 얼라로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학생이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 시험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면 학생인가”라고 반문하며 “마찬가지로 160명의 헌법기관이 국회에 출석만 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단 퇴장을 하면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면, 새누리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하지만 표결에는 불참하겠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추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을 사수하는 의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유 투표에 맡겨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 최고위원은 “(박근혜)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을 대통령을 배신했다며, 9개월 남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배신자로 낙인찍고, ‘국민이 심판해 주시라’ 하는 것은 대통령을 배신한 국회의원을 ‘다음 선거에 낙선시켜라, 찍지 말라’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선거의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벌써부터 선거에 개입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추 최고위원은 “중앙선관위는 언론이 의견을 구하니까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의회에 대한 비판이다’고 잘라 말했다”며 “중앙선관위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기관인가. 장삼이사도 말뜻을 다 알아듣는데 중앙선관위는 싹둑 잘라서 판단을 그렇게 내리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말하는 것처럼 의회에 대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반적 비판이 아니라 ‘원내 사령탑도 배신했다’고 하면서, 이때의 ‘도’가 일반화된 도가 아니라, ‘당연히 도와야 될 유승민 원내사령탑마저도’에서 ‘마저’가 생략된 말”이라고 해석하며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당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 향해 뭐라 했길래?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조준하면서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치평론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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