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하며 비비탄 쏜 회사원…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왜?

의정부지법 “비비탄총과 총알은 위험한 물건” 기사입력:2015-06-30 21:16:07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복운전을 하면서 비비탄을 쐈던 회사원에게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비비탄총과 비비탄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판단해서다.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 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것에 격분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화물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고, 다시 차선을 급히 변경한 후 자신의 운전석 창문을 열고 B씨의 조수석을 향해 욕설을 하며 갑자기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 7~8발을 발사해 조수석 창문에 맞혔다.

검찰은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비비탄 총과 플라스틱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보복운전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보복운전하며 비비탄 쏜 회사원…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왜?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4노2912)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보복 운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도구로 사용한 ‘비비탄 총기 및 비비탄 총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비비탄 총기는 비록 살상용ㆍ파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총알(무게 0.2g, 직경 6mm)도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지만, 실제 총기류와 외형이 유사하고 총알도 상당한 속도로 연발이 가능하며 안면에 직접 타격할 경우 가벼운 타박상을 비롯해 눈이나 입술, 목 등 급소에 맞힐 경우 상해 발생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설령, 피고인이 발사한 비비탄 총알이 피해자의 조수석 창문에 맞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더라도, 격분한 피고인이 겁을 주기 위해 급제동과 급차로 변경을 한 후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손가락질과 욕설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안상 실제 총기류와 유사한 비비탄 총기를 갑자기 발사한 상황이라면, 당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는 친구도 동승하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성인 남자 2명의 위압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겁을 먹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거나 갑작스런 핸들조작 등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의 유사총기 발사로 인해 그것이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살상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느꼈으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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