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비밀보장과 20억 보상금

내달 1일부터 90일간 각종 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신고접수 기사입력:2015-06-30 20:29:29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보조금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0일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ㆍ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811건으로 적발금액은 590억원에 달했다.

최근 권익위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돼 수사기관에 의뢰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업체대표 A씨가 정부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무관한 자사(自社) 제품 제작을 위한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 1억 수천만원 부정수급 의혹.

▲OO시 영화 제작 관계자 B씨 등이 도(道)와 시(市)로부터 받은 영화제작 지원보조금의 정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 수억 원 부정수급 의혹
▲OO광역시 버스업체 대표 C씨 등이 버스 운전기사를 허위로 등록해 시에서 지원하는 버스재정지원금 2억여만 원 부정수급 의혹

이에 따라 권익위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및 연구개발자금(R&D) 등 정책성 재정지출의 누수를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9대 분야에 대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90일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 신고대상은 ①연구 및 기술개발(R&D)분야, ②농업ㆍ어업ㆍ축산업ㆍ임업 분야, ③교통분야(버스보조금ㆍ유가보조금), ④교육분야(국ㆍ공립 사립대 보조금) ⑤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⑥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⑦복지분야(어린이집ㆍ사회복지시설 보조금) ⑧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ㆍ사회적기업 보조금) ⑨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ㆍ벤처육성 등 보조금) 이다.

신고 접수는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신분ㆍ신변 보호 및 비밀보장과 함께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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