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과 관련, 노건호씨는 소장에서 “허위사실 적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또한 유족들의 명예 및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 내지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미 사회문제화 된지 오래”라며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노건호씨는 소장을 통해 “이 사건으로 인해 비단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들뿐만 아니라, 해당 강의를 수강했던 많은 학생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며 손해배상금 전액을 해당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부산대 A교수는 지난 6월 초 자신의 교양과목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는 과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