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독립 예산편성, 인권위원 선발 확 바꿔

기사입력:2015-06-30 14:56:10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독립기관 예산편성, 인권위원 자격기준 및 선출과정 참여, 상임위원 국회인사청문회 등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독립기관으로 설립됐고, 국가인권기구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준 준칙(파리원칙)에 의거한 원칙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인권위는 독립기구로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예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국가재정법’ 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되는 등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해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인권위의 기능에서 권고 범위 역시 ‘정책의 개선 또는 시행’에 한정돼 있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 사유를 위원회에 설명해야 하나, 법정 기한이 없어 권고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인권위원의 선출과 임명의 불투명성, 구성원의 다양성 부족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

▲전해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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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해철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원과 관련해 ▲경력 및 전문성이 인정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위원 자격 기준 수립 ▲위원 선출과 지명 절차에서 다양한 사회 계층이 후보를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참여 및 협의 절차를 보장 ▲인권위원후보자 적격성 검증 강화를 위해 위원장 외에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또 ▲인권위원 구성에서 여성 위원 5명 이상 임명 ▲인권위 권고의 범위에 ‘법령ㆍ제도’를 포함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국가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전담기구로 설립되어 출범 이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독립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법률안 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독립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가인권기구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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