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 건물에 ‘상고법원’ 둬도 위헌…대법관 증원이 해법”

“상고법원을 대법원 건물에 둔다 해도, 장소적 문제일 뿐 상고법원이 위헌적인 제도임에는 변함없다” 기사입력:2015-06-30 14:10:41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 건물 내 법원도서관 자리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상고법원은 공간을 대법원 건물 내에 둬도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대법관의 사건부담은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고법원의 공간을 대법원 건물 내에 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소적 문제일 뿐 상고법원이 위헌적인 제도임에는 변함없다”고 비판했다.

먼저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의 의미를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고 그 아래에 심급을 달리 하여 각급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와 같이 법원은 헌법상 대법원과 그 아래에서 심급을 달리하는 각급법원으로 조직되므로, 상고법원은 ‘각급법원’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며 “상고법원이 ‘각급법원’이 아니라면 헌법상 근거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이 구상하는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같은 심급인 상고심을 관할하는 법원이므로 위헌적 제도”라며 “헌법상 위헌인 상고법원은 그 공간을 대법원 건물 안에 두더라도 위헌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고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살인 등 중대 범죄사건, 판례를 변경할만한 사건은 대법원이 처리하고, 나머지 일반사건을 상고법원이 처리한다면 상고심에 대법원과 상고법원이라는 2개의 법원을 두게 되는 모습”이라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이고 변칙적인 형태”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안에 의하면 국민들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지 못하게 돼 사법불신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상고법원이 최종심임에도 상고법원 판사의 임명에 대통령은 아무 권한이 없으며, 국회의 관여가 배제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하고 대법원장만이 상고법원 판사의 임명권을 가 지게 돼 상고법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환기시켰다.

대한변협은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법원은 위헌적인 상고법원 설치를 구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간단명료하게 대법관을 증원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85,000 ▼975,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6,500
비트코인골드 48,310 ▼390
이더리움 4,524,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8,160 ▼280
리플 732 ▼2
이오스 1,149 ▼10
퀀텀 5,930 ▼9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631,000 ▼969,000
이더리움 4,520,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38,260 ▼330
메탈 2,695 ▲184
리스크 2,534 ▼23
리플 732 ▼4
에이다 692 ▲2
스팀 385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89,000 ▼978,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6,000
비트코인골드 48,850 ▼430
이더리움 4,515,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38,050 ▼430
리플 730 ▼3
퀀텀 5,910 ▼80
이오타 33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