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대통령 거부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재의결 절차 밟자”

기사입력:2015-06-30 13:59:11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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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깬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24시간 철야 비상근무를 하는 중”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당연히 동참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할 수는 없다. 약속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깨버릴 수는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그는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까지 받아드려서 끝까지 정치적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상기시키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도망갔다. 새누리당이 유신시대의 유정회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저는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도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났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양보도 했다. 조정도 해드렸다”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신뢰를 지켜야한다”고 충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7월은 제헌절이 있는 국회의 달이다. 국회법은 제헌절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재의에 붙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여당은 배를 버린 선원들뿐이다. 국회가 난파한 것이 아니다. 항로를 이탈당한 선원들이 배를 떠난 것이다. 재의결을 위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원들은 배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이들과 함께 제헌절을 기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욕”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가지”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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