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일영 대법관 후임 인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 위촉 기사입력:2015-06-30 13:26:16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9월 16일 임기(6년)가 만료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29일자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모습(사진=대법원)

▲대법원전원합의체모습(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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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당연직 위원 6명 중 민일영 선임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6월 29일자로 위촉했다.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과 신규로 선임 예정인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추후 위촉할 예정이다.

비당연직 외부 인사로는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종인(74세)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김자혜(63세)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대현(61세)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위촉했다. 법관으로는 신숙희(46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원 중에서 덕망과 경륜 등을 두루 고려해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받는다.

피천거인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6월 30일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에 피천거인 자격, 천거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천거 공고를 게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는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의 첫 시험대다.
양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보다 충실하게 진행한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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