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변호사 “대통령 독설과 유승민 사과 풍경은 왕조시대 연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하는 것으로, 탄핵사유 해당” 기사입력:2015-06-26 18:21:18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저격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자동폐기’를 당론으로 정하고, 급기야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춘 일련의 일들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가 혹평했다.
▲민변사법위원장이재화변호사

▲민변사법위원장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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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대통령의 독설과 유승민의 사과 풍경은 왕조시대를 연상케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짚어봤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며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하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 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치가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줘야 한다”고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제정부 법제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2015년 5월 29일에 의결돼 6월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는 것으로 오늘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부 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사유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정부는 이런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명하게 국회에 ‘재의요구’ 즉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 우리 당은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대통령께서 국정을 헌신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당으로서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자세를 낮췄다.

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도 저희들에게 마음을 푸시고 마음을 열어주길 기대한다”면서 “저는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25일과 26일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트위터를 통해 촌평을 내놓았다.

▲이재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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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저의’ 운운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명분 없는 거부권 행사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 의결에 찬성한 (여야) 의원 211명을 무시한 처사”라며 “국회는 반드시 재의결해야 한다. 재의결하지 못하면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與 의원총회,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당론 ‘가닥’> 기사를 링크하며 “국회를 청와대 하수인으로 인식하는 새누리당 이야말로 위헌정당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아버지 때의 유정회로 인식하는 듯 했다”고 혹평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친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분립과 의회주의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었다”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원은 독립적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다.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니다. 자기정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명령에만 복종해야할 뿐 대통령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독설과 유승민의 사과 풍경은 왕조시대를 연상케 한다”고 혹평했다.

▲민변사법위원장인이재화변호사가26일트위터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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