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금지명령 위반 경찰 감봉 정당”

기사입력:2015-06-26 14:15:27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 지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서초경찰서장은 2014년 4월 18일 소속 직원에게 진도 여객선(세월호) 침몰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직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의 금지를 지시했다.

서초경찰서장은 2014년 4월 22일과 25일에도 전 직원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반복했다.

그런데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2014년 5월 15일 저녁 대학원 선배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새벽 1시 20분경 귀가를 위해 선배와 함께 택시에 탔는데, 뒷좌석에 앉아 있던 선배가 구토를 했다.

택시기사는 선배가 하차하려 하자 세차비를 주고 가라고 했고, 이에 A씨는 자신이 분당에 가서 세차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분당에 도착해 택시기사가 세차비 3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A씨가 못 주겠다고 해 시비가 됐다.

이에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의 경찰공무원증을 확인한 후 A씨를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 ‘세월호 사건 관련 음주금지 기간인데 지금 술을 드시고 택시기사와 시비까지 된 상황이니 택시기사가 요구하는 세차비 3만원을 얼른 주라’며 여러 차례 설득했으나, A씨는 술에 취해 ‘민사소송을 제기해라. 나는 못 주겠다’고 거부했다.
서초경찰서장은 2014년 7월 물의를 빚은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 중에 대학원 선배가 수차 권유해 부득이 술을 마시게 됐는데, 음주 당시 금주지시령이 있었거나 금주지시령이 지속되고 있었는지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택시 운전기사가 구토 흔적에 비해 과다한 세차비(3만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돼 취중에 택시기사와 잠시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고, 사후에 세차비를 지급했다”며 “이런 일이 있은 후 2014년 6월 5일부터 6일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86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약 27년간 아무런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 왔고 경찰청장 표창 2회를 포함해 13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에 비춰 감봉 처분은 위반 정도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3102)에서 “징계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직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의 금지를 지시받고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령에 관한 특별교양을 받았음에도 지시를 어기고 술에 취해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징계양정과 관련, 재판부는 “원고는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공직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의 금지를 여러 차례 지시받고 음주금지에 관한 특별교양을 받았음에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서 원고의 행위로 경찰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었던 점,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징계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감봉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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