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한상희 “대통령 ‘재의요구’…국회법 상정 표결은 헌법명령”

“국회의장이 재의요구 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기사입력:2015-06-26 03:44:11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가 국회에 ‘재의요구’를 했으나, 새누리당은 표결하지 않기로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면 국회의장은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다시 한 번 표결에 붙여야 한다”며 “그게 헌법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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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며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제정부 법제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2015년 5월 29일에 의결돼 6월 15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는 것으로 오늘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부 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사유를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정부는 이런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53조 2항에 따라 재의요구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명하게 국회에 ‘재의요구’ 즉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 우리 당은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의 논의를 거쳐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의 과반을 넘는 새누리당이 재의결을 하지 않기로 당론으로 결정함에 따라, ‘재의요구’ 된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개정안 ‘재의’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상희 교수는 페이스북에 “청와대나 여당은 ‘요구’라는 말의 의미조차 자기들 맘대로 해석해버린다”며 포문을 열었다.

한 교수는 “국회법 개정안에서 수정 ‘요구’는 행정부가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며 “그런데 그 법률안을 거부하면서 이 ‘요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무슨 말인고 하면, 한 교수는 “원래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것이 헌법상으로는 국회에 대해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법률안 거부권이라기보다는 법률안의 재의 ‘요구’권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청와대도 여당도 마치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어도, 국회는 그 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하며 “헌법에서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라고 해서 반드시 그 요구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한상희 교수는 “만약에 대통령이 그냥 법률안을 ‘거부’한 것이고, ‘재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사정이 달라진다”며 “헌법은 만약에 법률안이 정부에 송부된 지 15일 이내에 이 ‘재의요구’가 없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며, 이때에는 국회의장이 그 법률을 공포한다고 했다”고 환기시켰다.

한 교수는 “대통령의 뜻이 국회법 개정안도 싫고, 그것을 재의하는 것도 싫다고 한다면 이때에는 재의요구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 법률을 공포하면 된다”며 “그게 아니라,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장은 반드시 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다시 한 번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그게 헌법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26일페이스북에올린글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26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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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정부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시 본회의 표결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에 대한 직무유기로 고발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상희 교수가 이같이 지적한 헌법 제53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4항은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5항은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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