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인여성 교복 입은 음란물 아청법 처벌 합헌…재판관 5 대 4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기사입력:2015-06-25 17:12:11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을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아청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이외에 헌법소원 사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다.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들을 전시ㆍ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아닌 경우에도 배포 등을 처벌하는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여 위헌제청(2013헌가17)했다.

또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B씨가 아청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제청(2013헌가24)했다.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해 시청 내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기소된 C씨가 아청법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2013헌바85)을 냈다.

아청법 제8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 성인여성 교복 입은 음란물 아청법 처벌 합헌…재판관 5 대 4
헌재는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유포 및 접촉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ㆍ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등에 대해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것으로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처벌 대상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며, 죄질과 비난가능성 면에서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 음화반포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더 중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또한 충족한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의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나아가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도 성적 행위의 표현 수위에 따라 법정형을 세분화하지 않고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모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고,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박한철ㆍ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 재판관은 위헌 반대의견

반면 박한철ㆍ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 재판관은 위헌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 중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그 판단을 법 집행기관이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므로 자의적 법 해석 내지 집행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고 봤다.

또 “아동ㆍ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를 성적 착취를 당하는 일차적 피해 법익이 존재하는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해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형의 수준을 고려할 때,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그 제작 과정에서 성적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음에도 잠재적 성범죄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에서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및 ‘그 밖의 성적 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보호 받아야 할 표현행위까지 처벌하거나 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과잉형벌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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