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황교안 총리, 민변 무고 고소 환영한다”

“황교안 총리, 국무총리 임명되었다고 면죄부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 기사입력:2015-06-24 17:57:45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가 황교안 국무총리에 단단히 뿔났다.

먼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변호사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는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황교안 총리는 “고발은 잘못하면 무고가 된다. 신중히 해야 할 일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민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민변(회장 한택근)은 지난 12일 ‘사면 로비’ 의혹에 휩싸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격 고발했다.

▲민변사법위원장을맡고있는이재화변호사
▲민변사법위원장을맡고있는이재화변호사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황교안 총리, 국회에서 ‘저를 근거 없이 고발한 그 분들의 고소에 관해 무고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이라고 전하며 “황 총리의 민변에 대한 무고 고소 환영한다”고 응수했다.

이 변호사는 “청문회 때 밝히지 못한 사실을 수사를 통해 밝혀보자”며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고 무엇을 했는지를”라고 맞섰다.

이재화 변호사는 “황 총리는 민변이 근거 없이 자신을 고발했다고 주장하나, 근거가 있다”며 “자신이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한 ‘19금’ 문건이 근거다. 스스로 사면과 관련으로 돈 받았다고 자백했다. 이것은 훌륭한 수사단서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법률가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지난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해 노건평(고 노무현 대통령 형)을 소환할 것이 아니라, 수사단서가 있는 황교안의 특별사면 관련 알선수재 혐의부터 수사하는 것이 도리다”라며 “법은 하나고, 수사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황교안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황교안 총리, 국무총리 임명되었다고 면죄부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며 “민변에 대한 무고 고발 운운하기 전에 특별사면 의뢰한 자가 누구인지,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그 부탁을 받고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를 먼저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민변사법위원장인이재화변호사가24일트위터에올린글
▲민변사법위원장인이재화변호사가24일트위터에올린글


한편, 황교안 후보자는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거쳐 2011년 8월 2일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후 9월 19일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장관에 지명되기 전인 2013년 2월 18일까지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17개월 동안 수임료로 총 17억 700만원을 벌어 전관예우 비판을 받았다.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119건 중 19건을 ‘자문사건’이라며 공개하지 않아 ‘19금’ 논란을 빚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황 후보자가 공개하지 않는 이 ‘19금’에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황교안 변호사는 2012년 1월 4일 ‘사면 자문’ 사건을 수임했고, 8일 뒤인 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에 대한 무더기 특별사면이 단행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사면 절차에 관한 자문을 해 준 것이고, 의뢰인은 작은 기업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황교안 변호사가 부산고검장 검복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게다가 사면을 총괄했던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라는 점 등 때문에 황교안 변호사가 ‘사면로비’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받았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이와 관련, 민변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황교안)은 2012년 1월 4일 중소기업체 사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특별사면을 청탁 또는 알선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변호사법 제111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므로 엄벌에 처해 달라”고 고발했다.

민변은 “피고발인 황교안은 의뢰인으로부터 특별사면의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특별사면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 받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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