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B씨는 야스민을 복용한 이후 다리 저림 및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두 달 뒤인 2012년 4월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야스민’의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야스민은 다른 피임약보다 혈전색전증의 부작용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의사는 피해자의 병력을 문진해 야스민 복용시 혈전색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복용 도중 다리가 붓고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의 혈전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내원할 것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과 2심(항소심)은 환자에게 ‘야스민’을 처방하면서 그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설명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스민을 처방하면서 부작용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야스민을 구입했는데, 당시 약사는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위장장애, 구토, 어지럼증, 복용 중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복용을 중지하고 병원이나 약국 등에 문의할 것을 설명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폐혈전색전증 발생을 초래한 과실과 동일시할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5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이자 교수인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92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