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74억 요양급여비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대표 징역 3년

기사입력:2015-05-30 17:43:5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속칭 사무장병원)해 74억의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검찰청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9월 의사자격이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이 의료법보다 우선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부산 북구 소재에 사무소를 둔 생협 인가를 받고 1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년 1월까지 운영했다.

A씨의 요양병원은 속칭 사무장 병원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나 의료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2007년 10~2013년 1월 74억9000여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부산지법, 74억 요양급여비 지급받은 사무장병원 대표 징역 3년
또 2011년 9월 B씨에게 “1억원을 대출해 차용해 주면 대출수수료 400만원,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판편 S저축은행에 묶인 돈이 1억원이 넘는데 늦어도 2달 내에 풀어 갚아 주겠다”고 속여 2012년 5월까지 2차례에 걸쳐 1억3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2013년 8월 C씨에게 “한방병원을 인수하면 병원 식당에 식자재 납품 일을 맡길 테니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달라”고 말해 1억2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병원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1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보관하고 있던 의료용 침대 등 비품을 B씨에게 임의로 양도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등의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료법 위반 행위에 동반되는 사기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피해액이 70억원이 넘는 등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자체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우수요양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한 점, 편취금액 대부분이 병원운영에 사용돼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B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37,000 ▼412,000
비트코인캐시 820,000 ▼8,500
비트코인골드 67,850 ▼1,050
이더리움 5,042,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45,550 ▼510
리플 875 ▼6
이오스 1,568 ▼24
퀀텀 6,710 ▼1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88,000 ▼434,000
이더리움 5,052,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45,630 ▼480
메탈 3,096 ▼30
리스크 2,809 ▼41
리플 876 ▼6
에이다 914 ▼6
스팀 485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59,000 ▼441,000
비트코인캐시 821,500 ▼8,000
비트코인골드 67,900 ▼1,750
이더리움 5,045,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45,540 ▼540
리플 875 ▼6
퀀텀 6,750 ▼50
이오타 488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