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하천 경계 방호벽서 추락 사망 지자체 일부 손해배상 책임

기사입력:2015-05-30 16:38:4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하천 경계 방호벽에 술에 취한 채로 앉아 있다가 4.6m제방 아래로 추락한 사망한 사안에서 하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J씨는 2013년 6월 해운대구 소재 석대천 경계 방호벽에 술이 취한 채로 앉아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약 4.6m의 제방 아래로 추락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2월 25일 사망했다.

그러자 망인 J씨의 처, 아들, 며느리, 손자 등 6명(원고)은 부산지방법원에 부산광역시(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법원청사현판.
▲부산법원청사현판.
원고는 “하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작년 8월 21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항소했다.

이에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2014나53066)에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방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의 높이는 약 50㎝(낮은 곳은 약 20cm 정도)에 불과한 점, 사고지점이 지하철역 주변으로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빈번해 취객이나 어린이 등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점, 사고지점 반대편 제방에는 이전부터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던 점, 사고 직후 안전펜스가 설치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방호벽에 앉아 있다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추락한 점, 바로 옆에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90%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에게 928만5714원, 원고 B에게 435만7142원, 원고 C에게 840만9985원, 원고 D, E, F에게 각 50만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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