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J씨는 2013년 6월 해운대구 소재 석대천 경계 방호벽에 술이 취한 채로 앉아 지인과 통화를 하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약 4.6m의 제방 아래로 추락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2월 25일 사망했다.
그러자 망인 J씨의 처, 아들, 며느리, 손자 등 6명(원고)은 부산지방법원에 부산광역시(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하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와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은 작년 8월 21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항소했다.
이에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2014나53066)에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방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의 높이는 약 50㎝(낮은 곳은 약 20cm 정도)에 불과한 점, 사고지점이 지하철역 주변으로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빈번해 취객이나 어린이 등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점, 사고지점 반대편 제방에는 이전부터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던 점, 사고 직후 안전펜스가 설치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방호벽에 앉아 있다가 스스로 균형을 잃고 추락한 점, 바로 옆에 사람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을 90%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A에게 928만5714원, 원고 B에게 435만7142원, 원고 C에게 840만9985원, 원고 D, E, F에게 각 50만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