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그동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소속돼 있었으며, 최종에는 국회가 수정권한을 행사해 선거현장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음에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예비후보자가 다른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선거일을 한 달 정도 남겨 둔 시점에 선거구가 확정돼 선거비용제한액을 비롯해 입후보를 위한 공무원 등의 사퇴 시한 등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모든 선거사무에 대해 특례를 두고 이미 집행된 선거사무를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야 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2/3이상 찬성으로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획정안은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가부만 결정하도록 했다. 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다수의 국회의원이 선거구 조정의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어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에 관한 권한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어려운 결단을 한 만큼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한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먼저, 개정법이 시행되는 즉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청사 내에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공청회,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10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선거구획정 관련 입법지원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수 등 필요한 각종 자료도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