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사회단체, 헌법재판소의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판결 규탄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과 노동부 시정요구 고등법원의 몫 기사입력:2015-05-29 18:33:03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교조 창립 26주년 창립기념일인 28일 헌법재판소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전교조를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과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노동부의 ‘시정요구’ 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각하 처리해 판결은 고등법원의 몫으로 넘겨졌다.

판결에 앞서 28일 오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이 헌법재판소에 긴급하게 의견서를 제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고, 많은 시민들과 교사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29일부산지방법원앞에서헌법재판소의전교조법외노조통보근거조항‘합헌’판결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사진제공=전교조부산지부)

▲29일부산지방법원앞에서헌법재판소의전교조법외노조통보근거조항‘합헌’판결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열고있다.(사진제공=전교조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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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으로 역사를 26년 이전으로 되돌린 부당한 판결이며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한번 없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선고한 것과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 판단을 회피하고 법원으로 판단 떠넘긴 것은 헌법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임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항소심법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했다.
이들은 “해고자 9인을 사유로 6만 조합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것은 ‘경고’ 정도의 사안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는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인간적인 교육을 위해 우리 사회에 많은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참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온갖 외유와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교사, 공무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법외노조화를 시도하는 정부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교조지키기 부산시민공동대책위는 2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남은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교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 3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며, 끝까지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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