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교조 해고 노동자 단결권 부정한 헌법재판소 실망”

기사입력:2015-05-28 17:55:21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개진했다.

즉 현직 교사가 아닌 해직 교원은 전교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8명은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교원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했다”며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헌법재판소가 무려 8대 1의 의견으로 시민의 합의이며, 우리 헌법이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권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결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안에서 맺어진 결실에 반하는 퇴행”이라며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다름 아닌 노동조합이 결정해야 하고 그것이 단결자유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특히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현재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도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여러 차례 확인한 원리이기 때문”이라고 헌재를 질타했다.

이어 “법률적 근거, 국제사회의 권고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는 일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할 일이지, 이를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할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해고는 노동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사용자의 권한으로 늘 그 권한이 과잉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며 “그래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함과 동시에 해고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배타적이고 파괴적인 권한 행사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으로서 해고를 근거로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건을 판단한다는 발상은 사용자에 대응하는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헌재가 오늘 노동조합의 제1가치인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을 한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실망스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항소심(서울고법) 재판이 남아 있다. (법외노조 통보 효력가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의해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전교조의 법에 따른 지위는 유지된다”며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외에도,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노조 아님’(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지 등 많은 쟁점이 남아 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근거 없는 행정에 대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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