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대변인은 “조합원의 일부가 해고자라고 해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법조항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으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정 요구를 받아왔다”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문제로 세 차례나 한국정부에 철회를 권고했고, 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수차례 우리나라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는 이런 독소조항을 정당화해 (전교조 조합원 중에) 단 9명의 해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상실시킨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1987년 민주화의 산고를 통해 헌법의 수호자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우리사회에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며 불신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