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 교원노조법 합헌…김이수 위헌

“해고자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이 법률조항과 같이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 인정” 기사입력:2015-05-28 17:15:55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활동의 주된 주체가 되는 조합원 자격을 초ㆍ중등학교의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즉 현직 교사가 아닌 해직 교원은 전교조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의 결정(2013헌마671)이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개진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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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은 2013년 9월 23일 전교조에 “학교에서 해고된 교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규약을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해고된 교원 9인의 전교조 가입ㆍ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면서, 불응할 경우 ‘법외노조’ 통보 예정이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불응하자,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해 시정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가 취소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자.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교원노조법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활동의 주된 주체를 원칙적으로 초ㆍ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해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노조법 제정 이후 교원의 노조활동이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교원노조는 교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교원을 대표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노동쟁의 조정신청권 등 각종 법적 보호 또는 혜택을 받으며,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등 교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따라서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 단서는 교원의 노조활동이 임면권자에 의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교원의 노조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해직 교원에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데 기한의 제한이 없는 우리 법체계상 쟁송을 남용하거나, 개인적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데 교원노조 활동을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고된 사람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이 법률조항과 같이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이 설립된 이후 10년 이상 합법적인 교원노조로 활동해 왔고, 이전에도 해직된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었지만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2013년 10월 24일에서야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조를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행정당국의 판단이 적법한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법률조항은 아직 임용되지 않은 교사자격취득자 또는 해고된 교원의 단결권 및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ㆍ유지하려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교원노조의 법상 지위를 박탈할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법외노조통보 조항의 해석 내지 법 집행의 운용에 달린 문제”라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교원노조 및 구직 중인 교원 등의 단결권을 제한함에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으로 교원노조 및 구직 중인 교사자격취득자나 해고된 교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것일 뿐, 이들의 단결권 자체가 박탈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 반면, 현실적으로 초ㆍ중등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교원노조에 가입해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권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교원노조의 자주성에 대한 침해는 중대하므로, 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며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판단했다.

◆ 김이수 재판관은 위헌 반대의견.

▲김이수헌법재판관

▲김이수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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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교원노조 및 해직 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원노조에 재직 중인 교원 외에 해직 교원과 같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자의 가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고, 다른 직종으로 변환이 쉽지 않은 교사라는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이들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노조 및 조합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등이 있으므로 교원노조에 해직 교원 등이 포함된다고 하여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그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도 없다”고 봤다.

김이수 재판관은 “전교조도 1999년 7월 1일 설립신고를 마치고 약 15년 간 합법적 노조로 활동해 왔는데, 행정관청은 이 법률조항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해석ㆍ집행해, 단지 그 조직에 소수의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통보라는 가장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했다”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교원노조 및 해직 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소지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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