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금품수수 기준 설정 공개토론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금품수수 관련 현실적 기준 마련 등 논의 기사입력:2015-05-28 16:15:23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포스트타워대회의실에서국민권익위원회와공동으로「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을위한공개토론회를개최하고있다.(사진제공=한국법제연구원)

▲포스트타워대회의실에서국민권익위원회와공동으로「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을위한공개토론회를개최하고있다.(사진제공=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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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를 위한 첫 단추로서 ▲예외적 허용금품의 금액 기준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의 직종별 차등적용 여부 및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방지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제1세션은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2세션은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해 진정한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 중요한 과제는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당초 입법취지를 살려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권익위는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법률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기존의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청탁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때문에 과거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진화된 부패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시행령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말중인한국법제연구원이원원장

▲인사말중인한국법제연구원이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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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주제 발표를 맡은 곽형석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부정청탁 행위 요건 및 예외사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는지가 부정청탁 행위의 근절 및 건전한 소통문화 조성을 위한 열쇠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 제3호)’에 대해 개인의 사적 이익과 관련된 특혜를 목적으로 하거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벗어나 해결을 강요하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엄격한 예외사유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선량한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의혹만으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곽형석 국장은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경희대 행정법 교수는 선출직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부정청탁의 행위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 대해 법령의 범위를 개별법령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일반 법원칙 및 행정규칙까지 포함해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부패구조와 연고주의 관행을 깨는 혁신적인 제도”라면서, ‘법령 위반’, ‘사회상규’ 등 부정청탁 금지요건 및 예외사유의 해석은 기존의 판례 및 향후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충분하게 형성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정청탁의 행위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현행 법률은 언론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포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세션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등 금액 기준 설정방안에 대해 공직자와 공적업무 종사자(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임직원 등)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적인 금액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 등 민간영역의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직종별로 차등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금품수수 관련 입법방향 제안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김학원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노재성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팀장 및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법률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금액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학원 이사는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원섭 실장은 청탁금지법 제정 목적이 적발ㆍ처벌이 아닌 예방인 점을 감안해 현실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음식물의 경우 7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건식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언론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의 기준은 음식물의 경우는 5~7만원, 경조사비의 경우는 1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성기 성신여대 형법 교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의 기준에 대해 직종별로 차등 없이 현행의 행동강령 수준(음식물 3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보다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외부강의 사례금의 경우 교원 및 언론인에게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사안별로 실질적 뇌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는 물가상승률 등 현실적인 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의 금액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교원의 외부강의는 사회구성원 교육을 위한 활동의 연장선상인 만큼 공직자와 차등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8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및 외부강의 사례금의 금액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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