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이미지 확대보기헌법재판연구원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1급(관리관)이다. 담당업무는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ㆍ교육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응시 자격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가 대상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6월 5일까지이며,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에 응시원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구비해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외국어ㆍ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시험성적표 사본 등이다.
이렇게 해서 6월 중순경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며 근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다. 연봉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책정하며, 연봉 외에 법정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연봉 하한액은 76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