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사법시험이 2016년 제1차 시험, 2017년 제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상황에서 한 일간신문이 지난 23일과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4.6%로 나타났다. 또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를 일원화할 경우 사법시험을 선호하는 의견이 67.9%로 로스쿨(23%)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우리 국민의 사법시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협은 “국민들은 법 앞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이 정의의 시작이라 믿고 있다. 공정사회는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빈부의 차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린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라며 “사법시험은 56년간 시행되면서 단 한 차례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은 공정경쟁의 상징이며,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ㆍ배경ㆍ나이ㆍ학력 등과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007년 국회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여야가 법안 맞바꾸기 식으로 로스쿨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될 운명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같이 75%의 국민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것은 결국 집안배경, 재력, 학력 등 사회적 조건에 있어 만인이 평등한 공정사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맞닿아있다”며 “따라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학력이 없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이 본격적인 논의를 해 사법시험 존치를 결정해 주기를 바라며, 국회도 현재 발의돼 있는 4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