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법시험 폐지 단호히 반대…로스쿨과 병행 존치돼야”

“농부의 아들도, 학력이 없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돼야” 기사입력:2015-05-28 12:34:5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8일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학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사법시험이 2016년 제1차 시험, 2017년 제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상황에서 한 일간신문이 지난 23일과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4.6%로 나타났다. 또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현행 법조인 양성 제도를 일원화할 경우 사법시험을 선호하는 의견이 67.9%로 로스쿨(23%)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우리 국민의 사법시험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변협은 “국민들은 법 앞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이 정의의 시작이라 믿고 있다. 공정사회는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빈부의 차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린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라며 “사법시험은 56년간 시행되면서 단 한 차례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은 공정경쟁의 상징이며,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ㆍ배경ㆍ나이ㆍ학력 등과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007년 국회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여야가 법안 맞바꾸기 식으로 로스쿨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될 운명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같이 75%의 국민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것은 결국 집안배경, 재력, 학력 등 사회적 조건에 있어 만인이 평등한 공정사회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맞닿아있다”며 “따라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학력이 없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도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은 로스쿨 제도와 반드시 병행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의 존치 문제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넘어 대한민국이 공정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이정표가 된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확한 입장을 나타냈다.

변협은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이 본격적인 논의를 해 사법시험 존치를 결정해 주기를 바라며, 국회도 현재 발의돼 있는 4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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