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자회견 주최자 집시법 위반 체포한 경찰에 손해배상소송

“기자회견을 집시법 신고 대상 규제는 부당, 평화집회 강제해산은 대법원 판결 위배” 기사입력:2015-05-28 12:00:40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 도중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체포된 박성수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 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설령 경찰의 주장대로 기자회견을 집회로 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집회라고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집회는 금지하거나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반해 평화롭게 진행되는 기자회견을 중단시키고 체포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서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성수씨는 지난 4월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한 행위를 과잉 단속하는 검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시민 10여명과 함께 진행했다.

그런데 경찰은 기자회견 도중 참가자들이 ‘멍멍’이라고 합창한 것이 집회의 증표인 구호라고 주장하며, ‘미신고집회’를 개최한 현행범으로 박성수씨를 체포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참여연대는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로서 우리의 헌법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2인 이상이 옥외에서 공동의 목적으로 모이기만 하면 어떠한 집회인지 상관없이, 또 타인의 법익이나 사회질서를 침해할지도 모른다는 추상적 염려가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 모든 집회에 예외 없이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시의성과 긴급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의 경우, 최소 48시간 전 신고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또 집시법상 집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기자회견을 집회로 볼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 경찰이 자의적인 해석을 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처럼 기자회견을 신고의 대상으로 문제 삼지 않다가도 ‘멍멍’이라는 구호 아닌 구호를 외친 것이 기자회견을 신고 대상인 집회로 판단하는 구실로 삼았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따라서 기자회견 주최자 박성수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헌적이고 자의적이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집시법의 신고의무는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해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에 집회 개최자가 ‘협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며 “모든 미신고 집회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런 신고제의 의미를 간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주장대로 기자회견이 집시법의 신고대상인 집회라 하더라도, 단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평화롭게 진행되던 기자회견을 중단시키고 개최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과잉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도 불법집회-신고범위를 일탈한 집회, 금지 통고된 집회,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금지하거나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많은 국제인권규약이나 기준들도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대법원과 국제인권기준은 모두 평화롭게 진행되기만 한다면 ‘불법’ 하더라도 바로 금지하거나 해산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참여연대는 “그러므로 경찰이 박성수씨를 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로 긴급체포한 것은 대법원의 판례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따라서 불법적인 공무집행으로 인한 박성수씨의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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