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 면접 참담…대법원장 밝혀야”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기사입력:2015-05-27 11:52:45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접촉해서 사실상 면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계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기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라고 통탄했다.

이에 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대법원은 국정원 면접 사태로 인한 사법부 독립 침해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먼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국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사법권의 독립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개탄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제101조에서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헌법이 이와 같이 법관의 자격과 법원조직을 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행정부로부터 사법권을 완전히 독립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은 행정부로부터 조직적으로 독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사권도 독립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런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국가정보원이 판사 지원자들을 개별적으로 비밀리에 면담하고 합격 기준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권 독립이라는 과제가 이렇게까지 하찮게 치부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국가정보원 측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보안업무규정 제33조 1항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항은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1항은 신원조사의 예정자로 판사 신규 임용 예정자가 기재돼 있다. 또한 법원의 법원인사사무규칙에는 개인별 인사기록에 신원조사회보서가 버젓이 기재돼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런데 위 규정들을 근거로 국가정보원이 판사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견해나, 노조 활동에 대한 SNS 활동을 추궁했다면 위 규정과 활동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곧바로 해당 대통령령에 대한 헌법소원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조계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기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라며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이라도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서울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판사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되새겨 판사 임용에 어떤 세력이나, 정치적인 입장도 개입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들의 개정 및 폐지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사 임용의 비밀주의가 이 같은 문제를 은폐했다고 본다”며 “최근 법조일원화를 통해 처음으로 경력 판사를 선발하는 2015년도 상반기 판사 임용 절차에서 임용 대상자가 이미 내정됐음에도 대법원은 임용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비밀주의를 더욱 견고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향후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떤 기준에 의해 판사를 선발하는지 떳떳하고 투명하게 알려져야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폐쇄적 엘리트주의를 탈피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판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판사 임용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이 행정권력에 의해 공공연하게 침해된다면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그런 사회를 더 이상 민주사회라고 칭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한 개별 접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하며, 판사 임용 예정자가 신원조사 예정자로 규정돼 있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및 법원인사규칙 등은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즉각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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