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차량 감금 운전면허취소처분 위법 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 기사입력:2015-05-26 11:51:0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사귀다 헤어진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작년 7월 울산 남구 소재 고시텔 앞길에서 애인관계로 사귀다 헤어진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32km가량 운행해 감금한 행위 등으로 울산지법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작년 8월 A씨에게 자동차를 이용해 감금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A씨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다.

A씨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해 9월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998)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유를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원고가 관계회복을 위한 목적이지 B를 차량에 감금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는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취지는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에 있다고 할 것인데, 감금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재범의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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