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작년 8월 A씨에게 자동차를 이용해 감금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A씨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했다.
A씨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해 9월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998)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취지는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가능성에 있다고 할 것인데, 감금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재범의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