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시를 받고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 및 영업사원 4명, 간호조무사 2명, 간호조무사 실습생 1명 등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공동병원장과 병원 내 위탁급식 업체 대표 및 종사자 등 8명은 사실은 병원 내 위탁급식업체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했음에도, 표면상으로는 병원에서 직접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직접 고용한 영양사와 조리사에 한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가산금 1억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부산중부경찰서는 해당병원에 대한 혐의사실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행정통보(자격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부당청구액 전액환수)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권고사항을 통보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지난 1월 8일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CCTV로 촬영하도록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