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시험 합격기준 비공개 정당” vs 참여연대 “알권리 막아”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서 패소 판결 기사입력:2015-04-29 01:36:08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과 합격자 수는 비공개대상이라는 판단에서다.
먼저 참여연대는 2013년 5월 법무부장관에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의 자격요건을 결정하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법률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기관”이라며 “따라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마련하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자료 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등 회의자료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전문적이고 소신 있는 의견까지도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는 등 위원회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제1 내지 7차 회의의 주된 논의사항인 제1, 2회 변호사시험은 이미 집행돼 합격자 발표까지 끝났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지금까지 관리위원회의 논의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계가 있으므로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의록의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공개로 인한 국민들의 알권리 실현의 이익이 더 우월하고, 회의록에서 위원 개인의 성명을 제외하고 논의 내용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 1심 “회의록 중 발언자 인적사항 제외한 발언 내용 공개하라” 참여연대 승소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합57174)에서 “피고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을 제외한 발언내용에 관한 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의록을 비공개함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으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큰 반면, 회의록이 공개됨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에 이르는 과정이 공개된다면 이해당사자 및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 및 발전적인 의견교환 등이 가능하게 돼 궁극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정기준의 수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회의록의 공개로 인해 앞으로 있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들이 자유로운 발언을 하지 못할 우려가 다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위와 같은 우려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무부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의록에 기재돼 있는 발언자의 인적 사항(소속, 직위, 성명)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위원회 회의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있으므로, 이러한 사태를 막아 위원들이 심의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충실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회의록의 발언내용 이외에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까지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회의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회의자료는 위원들로 하여금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 결정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게 하기 위해 외국의 입법례,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성적 분포와 합격자 수 결정에 관해 가능한 방안들 등에 관한 자료이므로, 공개된다고 해서 위원회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공개 판정을 내렸다.
◆ 2심, 참여연대 패소…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법무부 손 들어줘

반면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4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회의록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의록의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므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일 회의록에 대립되는 의견이나 최종 결론과는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공개한다면,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논란이 초래될 수도 있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로 하여금 외부 또는 내부에서의 부당한 압력이나 비난에 휘말리도록 하거나, 공개로 인한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향후 위원회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원고는 위와 같은 위험은 회의록에 기재된 위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인적사항 비공개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험을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특성상, 전후 발언취지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어떠한 직역을 대표하는 위원인지는 쉽게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위원회를 통한 논의는 각 집단 사이의 공개적인 논의보다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회의에서의 논의내용 등이 공개되는 것보다는 비공개되는 것이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거나 합리적인 결론 도출에 보다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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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패소 확정

사건은 참여연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3일 참여연대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심(2014두47655)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가운데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포함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참여연대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토론을 막아버린 것에 매우 유감”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 막은 대법원”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결정 방법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인 토론을 막아버린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모두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이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수를 ‘입학정원의 75%(1500명)’라고 제한해 사실상 정원제 선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모든 시험과목에서 기준 점수를 넘겼음에도 탈락하는 면과락 불합격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이렇게 변호사시험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위원회가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법률적 지식과 소양을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는지, 한 해 배출될 변호사의 적정한 숫자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근거 자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는 자료인지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회의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오히려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 셈”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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