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대 가기 싫어 몸에 용 문신 새긴 2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04-28 21:36:45
[로이슈=신종철 기자]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몸에 문신을 새긴 20대 초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쯤 자신의 오른팔 어깨 부분에 문신을 새기기 시작해, 2011년에는 왼팔 전체에 용과 잉어 문양의 문신을 새겼다.

또 2012년에는 목 부위에 천사와 도깨비 문양의 문신을 새기고, 왼쪽 다리에도 도깨비ㆍ해태ㆍ꽃문양의 문신을, 등에 용 문양의 문신을 각각 새기고, 2013에는 가슴과 배 부위에 무사 문양의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강희석 판사는 지난 22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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