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분향소 ‘조문 연출’ 정정보도 판결

기사입력:2015-04-28 21:12:50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연출’ 의혹을 보도한 노컷뉴스에 대해 정정보도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4월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영정 사진들을 둘러보며 안타까움을 표시할 때 마침 옆을 지나가던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

다음날 CBS노컷뉴스는 “[세월호 참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같은 제목으로 동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이 할머니가 박 대통령의 뒤를 따라다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박근혜대통령이조문을위해들어설때움직이는할머니.(노컷뉴스동영상스틸컷)
▲박근혜대통령이조문을위해들어설때움직이는할머니.(노컷뉴스동영상스틸컷)


노컷뉴스는 이어 “[세월호 참사] 靑, 조문 연출 할머니 섭외…비난 쇄도”라는 제목으로 후속 보도했다.

CBS노컷뉴스는 5월 12일에는 “[세월호 참사/영상] ‘현장에서 할머니 섭외’ 조문 연출 사실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박근혜대통령과단둘만있는할머니.(노컷뉴스동영상스틸컷)
▲박근혜대통령과단둘만있는할머니.(노컷뉴스동영상스틸컷)


노컷뉴스는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29일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노컷뉴스동영상스틸컷)
▲(노컷뉴스동영상스틸컷)


이에 청와대 비서실은 조문 연출이 사실무근이라며 노컷뉴스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명의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는 “반론보도는 할 수 있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정무수석, 행정자치비서관, 행정관 등 직원 4명은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노컷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컷뉴스동영상스틸컷)
▲(노컷뉴스동영상스틸컷)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CBS노컷뉴스와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등 소송(2014가합60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컷뉴스가 정정보도를 할 것과 정정보도를 할 때까지 하루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청와대 비서실을 제외한 김기춘 전 비설실장 등은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할머니를 유족으로 알고 손을 잡고 위로를 했고 언론사는 위로 장면을 방송했는데, 그 할머니가 유족인 아닌 일반 조문객으로 밝혀지자 인터넷상에서 대통령의 조문이 가식적으로 연출됐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이와 같은 인터넷상의 의혹은 조문 당시 상황에 기초한 추론이나 추측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취재 결과 이 여성(할머니)은 안산에 사는 평범한 시민으로, 분향소에 조문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박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내용의 B신문의 보도내용이나, 이 사건 보도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할머니가 청와대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통령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대통령을 만났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봤다.

또 “노컷뉴스 역시 조문 연출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는 대통령의 조문 동영상만으로 연출 논란을 정리할 수 없는 것으로 봐 관련보도를 자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도하기 이전에 의혹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할머니나 조문 동영상의 장례지도사에 관해 취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대통령 경호내용 등에 관하여도 별다른 취재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노컷뉴스는 조문 연출 의혹에 관한 보도를 보류하던 중 정부 핵심관계자로부터 ‘청와대 측이 할머니에게 부탁하였다’라는 확인을 받고 기사를 보도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이 있었다는 점과 그 확인에 신빙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 관계자’로 표현된 인물은 ‘장례지도사’로 밝혀졌기에 해당 문장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조문 연출의 주체를 ‘청와대 측’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준 주체를 ‘정부핵심관계자’로 막연하게 기재한 기사는,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
로운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진실하지 않음이 증명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컷뉴스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 대통령비서실은 피고가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일 500만원의 지급을 구하나, 대통령비서실과 노컷뉴스의 사회적 지위, 보도 경위, 보도매체의 종류, 보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일 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기사에서 원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개별 구성원이 조문 연출의 주체로 지명된 바는 없고, 일반 독자나 시청자가 기사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개별 구성원이 독자적인 행동으로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했다는 취지의 전체적인 인상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총 443명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대통령비서실만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정정보도, 간접강제, 손해배상)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노컷뉴스는 지난 2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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