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억8400만원 사기 60대 계주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15-04-26 14:58:1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1억8400만원을 편취한 계주에게 법원이 실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낙찰계 계주인 60대 A(여)씨는 2012년 4월 울산 소재 B씨(계원)가 근무하는 마트에서 “낙찰금과 함께 줄 테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며 “1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B씨를 기망해 3회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실제 가상 계원인 C씨 등의 명의로 3구좌, 자신의 명의로 3구좌로 낙찰계를 조직하고도 “20명으로 22구좌를 구성해 매월 23일 순서대로 계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속여 9명으로부터 11구좌에 가입하게 했다.

A씨는 낙찰계를 조직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년 12월까지 8회에 걸쳐 납입금 명목으로 84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낙찰계를 조직해 계원들로부터 1억8000여만원을 편취하고도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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