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가 야간 경비업무 중 폭행 사고…소속회사와 원청업체 책임

서울동부지법 이준영 판사, 200만원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사입력:2015-04-26 14:19:40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사현장 야간 경비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외부 침입자로부터 폭행당해 다친 경우 소속회사와 하청을 준 공사현장 관리감독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에 따르면 A회사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재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2단계)를 시행하면서 현장관리 감독 및 전체적인 작업공정을 진행했고, B회사는 A회사로부터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

B회사 소속 내선전공(일당 12만원)이었던 Y씨는 2011년 10월 26일 밤 11시 20분경 A회사의 요청을 받은 B회사의 지시에 따라 동료와 함께 공사 현장에서 자재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공사현장 교량 바리케이트를 넘어 남자 2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Y씨는 그들에게 외부인 출입금지구역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화중에 남자 2명이 동료를 폭행했다. 이에 Y씨도 말리다 폭행을 당해 넘어졌고, 이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Y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6개월 간의 휴업급여를 받았고, 장애급여로 1349만원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이준영 판사는 지난 4월 14일 Y씨가 소속회사인 B회사와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인 A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49675)에서 “피고(A, B회사)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 A회사는 공사 현장의 제반 작업공정 진행 및 관리감독자로서, B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험이 따르는 공사 현장의 야간경비업무를 전문경비업체에 의뢰하거나, 부득이하게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야간경비업무를 맡게 함에 있어서 사전에 대응요령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호신용 장비 등을 지급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잘못된 대응방법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60%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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