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회사 소속 내선전공(일당 12만원)이었던 Y씨는 2011년 10월 26일 밤 11시 20분경 A회사의 요청을 받은 B회사의 지시에 따라 동료와 함께 공사 현장에서 자재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공사현장 교량 바리케이트를 넘어 남자 2명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Y씨는 그들에게 외부인 출입금지구역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화중에 남자 2명이 동료를 폭행했다. 이에 Y씨도 말리다 폭행을 당해 넘어졌고, 이 사고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Y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6개월 간의 휴업급여를 받았고, 장애급여로 1349만원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이준영 판사는 지난 4월 14일 Y씨가 소속회사인 B회사와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인 A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49675)에서 “피고(A, B회사)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잘못된 대응방법으로 인해 발생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60%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