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경리 증언으로 실형 ‘앙심 품고 무고’ 남성 징역 1년

기사입력:2015-04-25 12:19:5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사귀던 여성의 동생 증언으로 사기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들 두 사람을 무고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주유소를 운영하던 50대 A씨는 2008년 12월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의 동생 C씨를 알게 돼 경리업무를 맡겼다.

그러던 중 마찰이 생겨 2010년 2월 C씨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해 조사를 받던 중 고소를 취하했고 7월에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A씨는 2012년 건설업자로부터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공사대금 4000만원을 감면받았다’ 는 취지의 고소를 당해 사기죄로 기소됐고, C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13년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판결이 확정됐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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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C씨의 증언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C씨와 B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작년 1월 부산교도소에서 A씨가 실제 주유소 신축과 관련해 평소 금전거래가 있던 D씨에게 3000만원을 차용하고 경리인 C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지시해 놓고도, 되레 C씨가 인장을 날인해 차용증을 위조해 3000만원을 편취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부산지검에 제출했다.
또 A씨는 부산교도소에서 실제 E씨로부터 3100만원 차용해 주유소 운영경비로 사용해 놓고도 C씨의 언니 B씨가 E씨로부터 3100만원을 빌리면서 A씨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교부했다는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다른 수감자의 대필로 부산지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병국 판사는 지난 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들을 허위로 무고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했고, 국가 공권력이 낭비되도록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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