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중 마찰이 생겨 2010년 2월 C씨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해 조사를 받던 중 고소를 취하했고 7월에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A씨는 2012년 건설업자로부터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공사대금 4000만원을 감면받았다’ 는 취지의 고소를 당해 사기죄로 기소됐고, C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13년 1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판결이 확정됐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작년 1월 부산교도소에서 A씨가 실제 주유소 신축과 관련해 평소 금전거래가 있던 D씨에게 3000만원을 차용하고 경리인 C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지시해 놓고도, 되레 C씨가 인장을 날인해 차용증을 위조해 3000만원을 편취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부산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병국 판사는 지난 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들을 허위로 무고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했고, 국가 공권력이 낭비되도록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