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상고법원 문제 많다…대법관 증원해야” 의견서 국회 제출

기사입력:2015-04-25 11:38:16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제출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경감과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 가는 길은 상고법원이 아닌 대법관 증원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장을 들었는데, 현재 상고법원 설치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상고법원설치에관한공청회>/사진은이상민법사위원장이트위터에올린것.

▲지난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상고법원설치에관한공청회>/사진은이상민법사위원장이트위터에올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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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변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소위 9개 경제활성화 법률안들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의료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대의견(2014년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을 확인했다.

민변은 “정부와 여당은 경제활성화 법률의 미처리로 인해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하지만 여전히 해당법률은 국민다수의 민생과는 거리가 먼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특혜성 법률안이고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기에 다시 한 번 입법반대 의견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또 영유아보육법 관련해서는 CCTV 설치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적 증거자료라는 긍정적 측면도 일부 있지만, 사전 예방에 대한 근본대책은 되지 못하기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민변은 “언론에 주목을 받지는 않지만 처리가 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법제도의 후퇴를 가져올 법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며 “상고법원제도를 담은 법원조직법과 사실상 이중처벌을 허용하는 보호수용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입법 적극반대 의견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입법논의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입법이 필요한 군형법과 형제복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번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추후의 국회일정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입법 로비활동을 추진하며 법률전문가단체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 먼저 판사 출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부터 짚어본다.

개정안은 상고법원을 신설해 판사를 두고, 상고법원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상고ㆍ재항고사건을 심사해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하되,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거나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건으로 대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상당한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으로 정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정한 상고ㆍ재항고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고, 이를 제외한 상고ㆍ재항고사건을 대법원이 종심으로 심판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고법원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임하고, 상고법원장과 상고법원 판사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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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상고법원은 국민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업무 경감과 (대법관) 희소성 유지에 의한 권위 향상, 법원 고위직 증설에 의한 인사적체 해소에 치중한 제도”라고 혹평했다.

또 “우리 헌법은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는 3심제 심급구조를 전제로 하므로, 상고법원을 최종심으로 할 경우 국민은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해 상고법원 판결 등에 대한 대법원으로의 특별상고 및 특별재항고 제도를 인정할 경우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어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이 늘어된다”는 우려했다.

민변은 “대법원은 상고법원 신설의 명분으로 정책법원 기능 확보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엘리트 고위법관 출신 중심의 획일적 대법원 구성으로는 실질적인 정책법원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상고법원은 최종심임에도 대법원과 달리 상고법원 판사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고, 법원 내 고위법관의 승진코스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아서 획일적 엘리트 법관에 의한 상고심 재판을 강화하고 사법 관료주의를 공고히 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은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하는 법원조직법 제14조의2 제2항의 사건 심사 기준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어서 사실상 안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이 스스로 심판할 사건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서, 대법관 증원은 현재의 3심급 구조를 유지해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면서 대법원의 업무경감 효과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원을 창설해야 하는 상고법원안에 비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제시했다.

민변은 “특히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다양한 가치관을 갖는 법원 밖의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여지가 커지고, 전문재판부를 둘 여력이 생겨 실질적인 정책법원 기능과 전원합의체 심리의 활성화와 같은 순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법관 증원 시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렵다는 반론이 있으나, 대법원장과 함께 각 소부의 구성원 1명씩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면 전원합의체로서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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