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상설특검법 고쳐야…특별검사 아닌 ‘독립적 특검’ 필요”

기사입력:2015-04-23 21:55:38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특별검사’가 아니라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현직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전ㆍ현직 대통령비서실장(허태열ㆍ김기춘ㆍ이병기)이 관여되고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의 핵심 역할을 했던 홍문종 의원 등도 연루된 만큼 무엇보다도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관건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면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일반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특검 수사 실시 여부 자체보다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적인 특별검사 수사팀인가 아닌가”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맡기려면 국민들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이를 특별검사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도 논쟁이 됐고 작년에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 임명 논쟁에서도 드러났듯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나 의혹사건을 다룰 때마다 특검 수사 여부와 특검 후보자의 독립성 논쟁이 불거진다”며 “이런 논쟁이 길어질수록 수사착수 시점은 늦추어질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 수사가 아예 시작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초에 만들어진 특검임명에 관한 법률(이른바 상설특검법)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소모적인 특검 도입논쟁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독립적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첫째,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임명절차를 마련하고, 둘째, 여당이나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검수사 개시요건을 규정하고, 셋째,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돼 있어 의혹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실상부한 상설특검제도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같은 특별수사기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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