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정부가 노동자 파업권 방해 위법”

기사입력:2015-04-22 18:19:56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하다”며 “정부와 재계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와 경영계가 불법파업으로 보고 엄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변은 법리적으로 전혀 위법이 없다고 판정하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방해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서울서초동에있는민변사무실

▲서울서초동에있는민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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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주노총은 지난 8일 66.15%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가해 투표조합원 중 84.35%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4월 24일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은 OECD 국가 중 단연 높은 근로시간, 경제수준이 비슷한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최저임금, 실질임금가치의 지속적 하락, 비정규직의 증가와 여성근로자의 주변화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지속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하고 고용의 불안정성을 심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는 해고사유를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개정해 일반해고의 법적 요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고,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해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는 제도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며, 불법파견 판단을 무력화 할 가능성이 높은 사내하도급법안도 새누리당을 통해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러한 일방적인 근로조건 악화의 흐름 속에, 지난 8일에는 결국 한국노총마저 정부와 재계가 주도한 노사정 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의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에서 탈퇴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무원연금 개선, 최저임금 인상,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노조법 제2조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정부의 경제, 노동정책에 관한 것이므로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며 엄단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민주노총의 요구 사항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민주노총이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내걸고 총파업을 하는 것에 위법한 점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민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경제정책이나 기업에 직면한 문제는 정당한 파업 목적에 해당하고, 설령 순수정치파업의 경우에도 파업의 불법성 판단의 권한은 정부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영역에 있다고 하여, 노동부 장관과 같은 행정주체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와 경총은 입이라도 맞춘 듯 불법파업 엄단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방해하는 위법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우리는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이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우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와 재계는 이제라도 파업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와 재계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오래된 레퍼토리를 읊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과 진정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의 주장을 겸허히 경청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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