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8일시민이민변인권침해감시단권영국변호사의활동사진을찍어트위터에올린사진.본지는시민의협조를얻어반영한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권영국 변호사와 2명의 시민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에 대한 기각사유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증된 현장 동영상을 통해서도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혐의가 근거 없음이 확인됐으며,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만을 놓고 보더라도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는 구속사유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과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청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특히 추모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였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는 아무런 근거 없는 표적 체포 및 영장청구임이 공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18일추모집회당시종각역지하차도까지가로막으며시민들의통행을막는경찰에민변‘인권침해감시단’조끼를입고항의하는권영국변호사의모습을시민이찍은사진.본지는시민의협조를얻어보도한다.
이미지 확대보기민변은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검찰과 경찰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공권력을 남용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엄벌 운운하며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경의 위헌ㆍ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번 세월호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헌적 집회방해 행위로부터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8시경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도중 광화문 앞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던 권영국(52) 변호사를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영국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당시 권영국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형광색 조끼를 입고,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 중인 최일선에서 경찰이 부당하게 공권력을 남용하는지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권영국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돼 이날 밤 서울 수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권 변호사는 민변 노동위원장을 6년 가량 맡아 최장수 위원장으로 기록됐다. 권영국 변호사는 늘 현장에서 노동자 등 약자들과 함께 하기에 ‘거리의 변호사’로 불린다.
특히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5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법정에도 34명의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을 연상케 했다.
▲이광철변호사가21일서울중앙지법영장실질심사법정앞에모인변호인들을찍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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