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재화 “대법원의 상고법원 문제 많다…대법관 38명이 해법”

대한변협 상고제도개선 연구위원 이재화 변호사 기사입력:2015-04-21 11:00:34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상고제도개선 연구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대안’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개최한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대한변협을 대표해 진술인으로 참석해서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최근 설문조사를 토대로 ‘대법관 38명안(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포함)’ 증원을 주장했다. 현재는 대법원장과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있다.

▲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상고법원설치에관한공청회>/사진은이상민법사위원장이트위터에올린것.
▲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상고법원설치에관한공청회>/사진은이상민법사위원장이트위터에올린것.


이재화 변호사는 먼저 “현재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할 상고사건 수가 많아 상고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문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상고심 제도 개선은 대법관의 업무경감이나 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제도개선의 방안은 철저히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방안의 골자는 대법원과 상고법원을 분리해, 대법원은 소수의 중요사건에 집중해 법령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 역할을 담당하고 상고법원이 충실한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요약정리하며 “그러나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방안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헌법 제101조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한다’,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최종심인 상고심 법원은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별도의 조직인바, 헌법상의 각급법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상고법원안은 헌법상 각급법원에 해당하는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담당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은 대법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반영해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회의 동의에 앞서 인사청문희를 거치면서 국회의 검증과정을 밟는다”고 설명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반면 상고법원 판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상고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법관으로 구성됨에도 최종심인 상고심을 담당하도록 하게 돼 국민주권주의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사실상 최고법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상고법원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고법원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국민은 하급심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대법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최종적인 재판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한다”며 “국민들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상고법원을 최종법원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상 ‘각급법원’에 불과한 상고법원의 최종판결에 쉽사리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4심제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상고법원의 종국판결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한 판단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재화 변호사는 “비록 제한적으로 특별상고이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상고를 허용하는 이상 4심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이 상고법원의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상고를 제기할 것은 예상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실질적으로 4심제로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함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게 된다”며 “결국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안은 대법관의 사건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은 그동안 늘어난 상고사건을 처리하느라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반영한 가치기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것은 고작 연간 6건 내지 28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과연 대법관들이 일반사건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며 “대법관들이 변화된 사회가치에 맞춰 새로운 가치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령해석 통일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가치기준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에 있다”며 “대법원 재판은 대법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투영되고 정치적ㆍ정책적 고려도 반영되기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법관의 구성을 보면 법원 내에서의 기수ㆍ서열을 기준으로 남성 고위 법관 일색의 엘리트ㆍ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로 구성돼 있다”며 “이러한 획일적인 대법관 구성으로는 기성의 논리와 기득권의 가치관이 반영된 판결을 할 수밖에 없고,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판결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 확보를 위한 선결적인 문제”라며 “현재처럼 대법관들의 시각이 한 쪽으로 편향돼 있다면 상반되는 가치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통한 정책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판을 통한 사회통합기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도 제기했다.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위주로 심사해 스스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선별해 직접 심판하고, 나머지는 대법원 결정에 의해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나 대법원과 상고법원의 사건 분류 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분류심사를 함에 있어 주관적ㆍ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고, 상고장과 상고이유서를 위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분류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방안은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안은 ▲국민주권주의 위배, 민주적 정당성 결여,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 임명권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점 ▲4심제로 운영돼 국민의 부담이 증가된다는 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한다는 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서 상고심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이재화 변호사는 결국 “20여 년간 늘어난 상고사건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하고, 중요한 사건에 관해 법령 해석 통일 및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대안’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상고허가제 폐지 후인 1991년에 비해 2010년 현재 상고사건 수가 약 3배 정도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대법관 수를 38명{12 x 3 +2명(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으로 늘리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변호사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62%가 대법관 38명안(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포함)에 찬성했다. 이렇게 되면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소부 12개를 구성하게 된다.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 부담을 해소하면서도 대법관으로부터 하급심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사건 심리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대안’”이라며 “이 방안이 국민의 요구에 가장 부합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러한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조차 하지 않고 상고법원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상고심 개선 문제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관점이 아닌 대법원의 권위주의적ㆍ편의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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