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한승 사법정책실장 “상고법원 유일한 대안”…대법관 증원 반대

“3심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요구는 상고법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함으로써 해결” 기사입력:2015-04-21 01:18:44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20일 “3심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며 “결국 우리의 현실과 국민의 요구에 맞춘 유일하게 남은 대안이 상고법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의 ‘상고법원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상고허가제는 3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데, 상고법원 안은 3심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다”며 상고법원 설치를 주장했다.

▲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상고법원설치에관한공청회>모습(사진=이상민법사위원장트위터)
▲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상고법원설치에관한공청회>모습(사진=이상민법사위원장트위터)

이날 공청회에 법원을 대표해 나온 한승 사법정책실장(사법연수원 17기)은 먼저 “대법원에 오는 수많은 사건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으로, 여성도 종중원이 될 수 있는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이혼할 때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와 같이 중요한 법리를 선언하는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소송처럼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사건도 이에 포함된다”며 “1년에 주요언론에 보도되는 대법원 판결 숫자는 170건 정도인데, 이 사건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 “둘째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는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사건으로, 둘 사이에서만 합리적으로 해결되면 충분하다”며 “단순 폭행ㆍ상해사건이나,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대여금 사건이 대표적인데, 이런 사건이 상고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지금은 두 종류의 사건을 모두 대법원이 담당하고 있어, 이로 인해 사건이 적체돼 충실한 재판도, 신속한 재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은 대부분 상고허가제를 도입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만 대법원이 심판한다”며 “개인 간에만 의미 있는 사건은 상고를 허가하지 않아 아예 3심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처럼 대법원이 (1년에) 수만 건을 재판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법원이 국민 전체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이를 위해서는 치열한 토론을 거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 벤치의 전원합의체로 재판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는 최고법원이 10명 내외로 구성될 것을 전제로 한다”며 “한정된 사법자원을 개인 간에 의미 있는 사건에도 투입하면, 전체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계의 다수도 바람직한 상고제도는 상고허가제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실장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상고허가제를 시행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상고는 허용하되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하는 방식에도 여전히 불만이 많다”며 “따라서 3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상고허가제는 국민 정서상 지금은 다시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상고법원 안이 나오게 됐다”며 “선진 각국에서도 상고를 허가할 만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은 대법원이 재판하고, 상고가 허가되지 않을 개인 간에만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3심을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실심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상고법원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과 달리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모든 사건에 대해 충실한 3심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장점을 띄웠다.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그렇다면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담당할 사건을 누가,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선거와 관련한 당선무효 사건과 사형ㆍ무기형이 선고된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하게 했다. 그 외의 모든 사건은 대법관이 심사해 분류한다”고 말했다.

또 “법령해석의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이 담당하고, 이와 관련 없는 사건은 상고법원이 담당하는데, 이것은 외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하는 사건의 범위를 좁힐 것인지 다소 넓힐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 실장은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심리불속행제도가 폐지된다”며 “그렇게 되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이라는 비판과 판결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판결문을 곧바로 송달함에 따른 불만이 해소되고, 판결 선고절차와 충실한 판결문을 통해 패소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우리는 지금 상고허가제로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선책으로 상고법원을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상고허가제는 3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데, 상고법원 안은 3심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고, 상고법원 안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상당히 많아진다”며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된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장점을 부각시켰다.

또 “상고심 재판이 보다 신속해질 것이고, 심리불속행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판결 이유도 충실해질 것”이라며 “상고법원에는 민사ㆍ형사ㆍ행정 등의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법조일원화를 통해 외부에서 해당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상고법원 판사로 임명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경륜 있는 법관이 상고심을 담당하게 돼 결국 상고허가제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훨씬 친절하면서도 유리한 제도가 상고법원 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주장하는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승 실장은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없다”며 “대법관이 15명을 넘으면 전원합의체에서 토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는데,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전원합의체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대법관이 38명이 되면, 산술적으로도 적어도 두 달에 한번은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회의 표결까지 마쳐야 한다”며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행정부 공직자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2명뿐이다. 국회가 1년 내내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반복하는 상황은 헌법이 예정한 그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현실과 국민 요구 반영한 유일한 대안이 상고법원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전원이참여하는대법원전원합의체모습(사진=대법원)
▲대법관전원이참여하는대법원전원합의체모습(사진=대법원)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대법관이 모든 상고사건을 심사해 분류함으로써, 3심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며 “결국 우리의 현실과 국민의 요구에 맞춘 유일하게 남은 대안이 상고법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고심 개선 논의 못지않게 사실심이 더욱 충실해져야 한다는 지적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제도와 운영의 개선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실장은 끝으로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 국회가 상고심 개선을 위한 기나긴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 상고심의 기능을 회복해 국민이 만족하는 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73,000 ▼416,000
비트코인캐시 819,500 ▼7,000
비트코인골드 67,700 ▼1,050
이더리움 5,023,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45,490 ▼590
리플 873 ▼7
이오스 1,565 ▼28
퀀텀 6,685 ▼1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76,000 ▼362,000
이더리움 5,036,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45,500 ▼610
메탈 3,095 ▼43
리스크 2,802 ▼41
리플 875 ▼7
에이다 912 ▼9
스팀 485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870,000 ▼399,000
비트코인캐시 820,000 ▼6,000
비트코인골드 67,900 ▼1,750
이더리움 5,027,000 ▼55,000
이더리움클래식 45,590 ▼480
리플 873 ▼7
퀀텀 6,750 ▼55
이오타 486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