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좌)과이원한국법제연구원장
이미지 확대보기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과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그리고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결식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처분 관련 기술자문, 협동연구, 위탁연구 ▲연구인력 교류 및 교육 협력 ▲양기관간 간행물, 전산DB, 기타 자료의 교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종료 후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의 제ㆍ개정 수요 발생이 예상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 양 기관은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법률자문이 필요할 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