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피부관리실서 근육 풀어주는 행위 ‘의료법 위반’ 벌금형

기사입력:2015-04-20 21:00:54
[로이슈=전용모 기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손으로 문질러서 혈액을 순환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안마사의 자격을 받아야하는 안마에 해당된다며 항소심 법원도 1심 법원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A씨와 그 곳에서 영업을 한 B씨는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에서 영업을 하며 고객들이나 회원들에게 엄지손가락 및 손가락 끝 부분으로 탈의한 가슴, 등, 목 부위 등을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의 시술을 했다.

이들은 또 탈의한 신체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문질러서 혈액을 순환시켜 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고, 반바지와 티를 입힌 상태에서 손으로 손님이 원하는 신체 부분 또는 전신을 만져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피부관리실서 근육 풀어주는 행위 ‘의료법 위반’ 벌금형
이에 1심 법원은 작년 5월 9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피부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로 평가되며, 안마를 영리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의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자격 없이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해 의료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들은 “피부미용 차원에서 마사지를 한 것이지 안마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안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피부 등을 손질해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피부관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의료법상의 안마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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