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런 식으로 식당, 편의점, 주유소 등 2010년 8월부터 4년간 22회에 걸쳐 업주들에게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 등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했다.
또 A씨는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업무를 볼 수 없도록 바닥에 드러누워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진원 판사는 지난 1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려 양형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창원시 성산구청 구청장실에서 바닥에 누워 1시간가량 소리를 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A씨가 제기한 세차소음과 편의점의 야간소음 민원에 대한 구청 담당직원의 현장방문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오히려 구청에서 악성민원제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식당영업을 포기한 피해자가 3명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가족에게도 폭언을 일삼아 이들에게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준 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수시로 ‘악성민원’을 제기한 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