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서행에 불만 ‘죽이겠다’고 위협한 보복운전 징역 8월

기사입력:2015-04-18 17:13:05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량이 서행하는데 불만을 품고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을 가로막은 다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른바 ‘보복운전’이다. 법원이 비록 상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보복운전에 의한 위협에 엄단한 것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2014년 8월 대낮에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박물관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신의 앞에 있는 K(35)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에 불만이 생겼다.

이에 A씨는 경적을 울린 후 중앙선을 넘어 K씨의 승용차를 추월해 좌측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붙여서 정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K씨에게 보이면서 “한번 죽어볼래.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4년 9월 27일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호텔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연회장 주변에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빔 프로젝트 1개와 7만원 상당의 DVD 플레이어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제주지법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절도죄 부분에 대해 피해자 호텔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고,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잔 중 재범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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