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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적용, 모든 시험과목에서 합격기준 이상 점수를 받은 2206명 중 1565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평에서 “변호사시험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합격 하는 ‘자격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합격정원을 미리 정해두고 합격자 숫자를 통제하는 정원제 선발시험이라는 비판에서 올해도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모든 시험과목에서 합격기준 점수를 넘겼음에도 탈락한 이른바 ‘면과락(免科落) 불합격자’ 641명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면과락자 1472명 중 21명이 불합격 처리됐으며, 제2회 변호사시험에선 1703명 중 165명, 제3회 변호사시험에선 1950명 중 400명, 제4회에 2206명 중 641명이 불합격 처리됐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들 누적인원 1227명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지 않고 정원제 선발 시험으로 운영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들”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 그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변호사자격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참여연대는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변호사시험제도의 취지가 훼손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