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변시 합격기준 통과하고도 1227명 변호사자격 취득 못해”

기사입력:2015-04-16 21:35:37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5일 “변호사 숫자 통제로 해마다 합격기준을 넘어도 불합격된 응시생이 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서 합격기준을 통과하고도 1227명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며 합격기준을 비판했다.
먼저 지난 10일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무부홈페이지

법무부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는 합격기준을 적용, 모든 시험과목에서 합격기준 이상 점수를 받은 2206명 중 1565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평에서 “변호사시험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합격 하는 ‘자격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합격정원을 미리 정해두고 합격자 숫자를 통제하는 정원제 선발시험이라는 비판에서 올해도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모든 시험과목에서 합격기준 점수를 넘겼음에도 탈락한 이른바 ‘면과락(免科落) 불합격자’ 641명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2항은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시험 과목에서 합격기준 점수를 넘겼음에도,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라는 기준에 들지 못해 불합격을 받는 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 면과락자 1472명 중 21명이 불합격 처리됐으며, 제2회 변호사시험에선 1703명 중 165명, 제3회 변호사시험에선 1950명 중 400명, 제4회에 2206명 중 641명이 불합격 처리됐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들 누적인원 1227명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지 않고 정원제 선발 시험으로 운영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들”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 그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변호사자격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참여연대는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변호사시험제도의 취지가 훼손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88,000 ▼212,000
비트코인캐시 663,500 ▼13,500
비트코인골드 50,850 ▼250
이더리움 4,330,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9,790 ▼460
리플 726 ▼1
이오스 1,129 ▼11
퀀텀 5,14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99,000 ▼254,000
이더리움 4,335,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9,840 ▼450
메탈 2,680 ▼16
리스크 2,726 ▼39
리플 726 ▼2
에이다 666 ▼6
스팀 38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041,000 ▼243,000
비트코인캐시 664,000 ▼13,500
비트코인골드 52,350 ▲1,150
이더리움 4,332,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9,750 ▼530
리플 726 ▼1
퀀텀 5,150 ▼30
이오타 303 0
ad